제품의 다이어트 효과 과장한 TV홈쇼핑 5개사 무더기 ‘법정 제재’ ...

제품의 다이어트 효과 과장한 TV홈쇼핑 5개사 무더기 ‘법정 제재’
여름철 다이어트 효과 허위·과장 광고 늘어 스마트한 소비 자세 필요

1169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보이차 관련 제품을 판매하면서 다이어트 효과를 과장해 방송한 5개 상품판매방송사가 무더기로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품의 효능을 과장한 TV홈쇼핑 5개사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대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GS SHOP, 롯데홈쇼핑 등 3개 TV홈쇼핑사는 보이차 추출물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다이어트 효능과 관련해 “배가 쏙 들어가 있죠.”, “하루 요 두 알만 챙겨 드시면…여기(복부)를 날씬하게 그냥 얘가 알아서 일을 해준다는 거” 등 확정적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섭취 전후 비교 화면을 이용해 해당 제품을 이용할 경우 예외 없이 복부 지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고, 특정 집단에 국한한 시험 결과를 인용해 마치 모든 사람이 동일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방심위는 5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는 “매년 여름철이 다가올수록 다이어트를 표방한 제품을 경쟁적으로 편성하고 있고, 허위·과장 광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청자 역시 구매 결정 전 제품의 효능·효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스마트한 소비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판매 상품의 구성품 및 품질을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TV홈쇼핑 프로그램에도 법정 제재가 결정됐다.

먼저, GS SHOP의 <왕영은의 톡톡톡>은 판매 가격에 이미 포하된 구성품을 마치 무료로 주는 것처럼 설명하고, 근거 없이 “최고 콜(Call)”, “콜이 완전 폭발” 등의 내용을 강조해 ‘경고’를 받았다.

또한, 독일 주방용품 브랜드 ‘보랄’(boral)과 상표권 사용 계약만 맺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boral의 기술력” 등으로 표현해 제품의 품질을 오인케 한 홈앤쇼핑의 <보랄 티포트>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