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BJ에 대한 선정적·성희롱적 댓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성인 BJ만이 아니라 아동 BJ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댓글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방심위는 3월 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해 인터넷방송사업자(아프리카TV)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실태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아동 BJ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채팅창을 통해 ‘바지 벗으면 별풍 500개’, ‘브라 보여주면 별풍 쏜다’, ‘비제이님 OO쫄깃쫄깃할 듯’, ‘OO 빨아드릴게요’ 등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댓글을 확인했다.
방심위는 해당 댓글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제17조(금지행위)제2호 및 △금품 등을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아프리카TV의 △실시간 방송 모니터링 현황 △BJ 활동 기준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심위는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 BJ들이 일부 시청자들의 욕설, 막말 등의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의 행태로 인해 정신적 충격 등 피해를 당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실태 점검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