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3개사 ‘변색 기름’ 사용해 부적절한 비교 시현 방송 ...

홈쇼핑 3개사 ‘변색 기름’ 사용해 부적절한 비교 시현 방송
과열되고 변색된 기름 사용해 제품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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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주방가전 판매 방송에서 변색된 기름을 사용해 부적절한 비교 시현을 한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3개사가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1월 28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TV홈쇼핑 3사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방가전인 에어프라이어의 판매 방송에서 프라이팬을 이용한 튀김 등을 비교 시현하면서 과열되고 변색된 기름을 사용했다. 이처럼 부적절한 비교 방법을 통해 에어프라이어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성능을 과장해 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사은품 지급 조건에 대해 자막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킨 CJ오쇼핑, △김치 판매 방송에서 전통 시장 김치를 비방하는 내용을 방송한 홈앤쇼핑, △렌털 상품 소개 방송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선납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현대홈쇼핑과 W쇼핑에 대해서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할인 특매 기간을 밝히지 않은 채 ‘출시 기념 파격 초특가’ 등의 내용만을 강조한 <김보화의 열판 오방난로(4분)>, , <만능 수세미장갑 미스터손(8분)> 인포머셜 방송 광고를 송출한 C’TIME, 리빙TV, 하이라이트TV 등 9개 방송사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이 밖에도 ▲이전 방송 및 타 방송사에서 동일하게 제공된 혜택임에도 ‘사상 최초 공개’, ‘홈쇼핑 유일’ 등의 표현을 사용한 홈앤쇼핑, ▲일반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만능통치크림’ 등의 표현으로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한 CJ오쇼핑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청취’ 후 제재 여부 및 제재 수준을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