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기각

법원, KBS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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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원 판결 존중”
KBS 야권 이사들 “기피 신청으로 지연시킨 대통령실‧방통위에 분노”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KBS 야권 성향 이사들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이사진 임명에 반발하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월 13일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등 KBS 야권 성향 이사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임명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순범 현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의 신임 이사들은 업무 수행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31일 KBS 신임 이사진 추천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날 이를 재가했다.

하지만 KBS 야권 성향 이사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새 이사진을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고, 새 이사진이 확정될 경우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공정성·공공성이 추락하게 될 것임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신임 이사진 임명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이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 이사와 무관하다고 봤다. 법원은 “이 사건 추천 의결 및 임명 처분은 어디까지나 후임자가 지정된 다른 임기 만료 예정 이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을 뿐”이라며 “그 효력 유지 또는 정지 여부가 KBS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추천 의결 내지 임명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임기 만료를 앞둔 조숙현 이사의 후임 이사 임명 무효 요구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법원은 “대통령의 임명권의 넓은 재량 범위 등을 고려하면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앞서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는 결을 달리 한다.

방통위는 법원의 판결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KBS 야권 성향 전·현직 이사들은 “유례없는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6개월이나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을 지연시킨 대통령실과 방통위에 분노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김태규 2인 체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적 조처라는 사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