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법원이 다시 한번 2인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11-2부(부장판사 윤종구‧김우수‧최수환)는 6월 9일 박찬욱 전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받아들였다. 1심에서 박 전 감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지 두 달 만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환 KBS 신임 감사 임명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고법은 “이번 처분의 효력으로 박 전 감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본안에서 행정형 합의제 기관인 피신청인의 의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법리, 피신청인의 의결과 그 과정으로 헌법에 의해 제도·질서로 보장되는 방송기관(언론기관)의 독립성·중립성 등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인권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됐는지 등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심 본안 심리, 선고 등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박 전 감사의 주된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2월 28일 박 전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 신임 감사를 임명했다.
이에 박 전 감사는 방통위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성명을 통해 “정지환 감사 임명 효력 정지 인용은 KBS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법원이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의도 아래 진행된 2인 체제 불법 방통위의 감사 임명의 위법성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사실 정지환이라는 문제적 인물을 감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불법 방통위의 위법적 감사 임명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