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항고 ‘기각’ ...

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항고 ‘기각’
‘집행정지 신청’ 1심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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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또 한 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7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평가 점수 조작에 관련돼 있다는 혐의로 지난 5월 2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명목 등으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를 두 달여 앞둔 상황이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냈으나 법원은 6월 23일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