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지난 6월 1일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무수행 기회가 박탈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면서도 “TV조선 등에 대한 재심사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불이익하고 편향된 결과가 초래된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재승인 심사 업무를 담당한 방통위 공무원, 심사위원장, 일부 심사위원 등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으며, 한 전 의원장도 심사 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기소돼 방통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은 방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소관 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장인바, 종편 재승인 심사 업무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이 있다”면서 “그런데도 위법·부당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면직 사유는 소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 전 위원장의 대리인은 앞서 심문기일에서 방통위법 제6조 제5항을 근거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은 불가능하며, 탄핵소추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원장도 방통위원 중 1인에 해당하므로 면직 사유가 있는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국회에 탄핵소추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이는 행정부 수반에 의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행정지 기각 직후 언론과의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 취소) 본안소송에서 다뤄야 할 것을 집행정지에서 다룬 것 같다”면서 “증거 조사를 해야 하는 걸 인정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해진 임기(올해 7월) 내에 정리될 거 같지 않아 보인다”면서 “불복 절차를 살펴보겠다.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를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