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법원, 이진숙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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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들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선임 의결 과정에 반대하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8월 28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요청 기한이 끝난 31일 이 위원장을 임명했고,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후임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함께 임명했다.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처리한 것이다.

이에 조 전 사장 등은 방통위의 이사 임명 처분이 위법하고 졸속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 하에서 이사들을 선임·의결한 것은 위법하지 않으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면 방통위가 재량을 남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이사를 선임 의결한 것은 법에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진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전체적인 이사 선임 과정, 경위, 시기, 선임 의결의 결과 등을 종합해봤을 때 피고가 재량을 남용해 이사를 임명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조 전 사장 등이 심사 과정에서 이 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것이 각하된 것에 대해 “원고들의 기피 신청이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 결정한 것은 위법하고, 그로 인해 이사 선임 의결에까지 위법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