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진그룹 ‘YTN노조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기각 ...

법원, 유진그룹 ‘YTN노조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기각
언론노조 YTN지부 “유진그룹의 ‘노조 입틀막’ 법원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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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법원이 유진이엔티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공표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2월 3일 YTN 최대 주주인 유진이엔티가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언론노조 YTN지부는 지난해 8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이엔티의 YTN 인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유진이엔티가 방통위에 제출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서 등 자료를 공개했다. 이후 유진이엔티는 언론노조 YTN지부가 임의로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것이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2월 4일 성명을 통해 “YTN 노조의 사영화 반대 투쟁을 가로막으려 했던 유진그룹의 시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며 “법원은 YTN 매각이 얼마나 강압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됐는지를 폭로한 노조의 ‘언론 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은 ‘YTN 구성원들과의 아주 좋은 협약‘을 지키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약속했지만, 승인 뒤에는 말을 바꿔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임면동의제 등 모든 공정방송협약을 깨버렸고, 방통위에 제출한 서류에는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글을 교묘하게 ‘복붙’한 것이 발견됐다”면서 “YTN 최대주주 자격이 없음을,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서가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진그룹이 낸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유진그룹이나 YTN의 경쟁사가 이익을 볼만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내용이 아니라고 못 박았는데 이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며 “‘입틀막’을 시도하는 기업은 언론사를 소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