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신료 전기 요금 분리 고지 청구 기각

법원, 수신료 전기 요금 분리 고지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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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전기 요금에 통합돼 강제 징수되는 TV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0월 30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 회원 6명이 KBS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수신료 분리 고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한전이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결합해 징수함으로써 국민이 받는 불이익이란 이미 확정된 수신료 납부 방식을 변경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부담에 불과하다”며 “불이익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이 받는 불이익에 반해 수신료를 징수하는 비용이나 납부율이 크게 늘어 공영방송을 위한 경비를 조달한다는 공익 달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한꺼번에 징수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보다 이를 통해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앞서 언소주는 지난 6월 9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1600명이 KBS와 한전에 분리 고지 민원을 넣었지만 모두 거부돼 법정 다툼에 돌입한다”고 밝힌 뒤 수신료 분리 고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