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

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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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MBC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0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2인 의결로만 한 처분은 의결정족수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가 특정 정파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상호 견제와 통제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피고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하고, 그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했다”며 “다수결 원리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 상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을 정해 회의 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에 부합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도 위원장 1인과 2인 이상 복수의 위원 즉 최소한 3인의 구성원 존재를 당연한 논리적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1,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 역시 같은 이유로 4,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제재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법원은 MBC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권력 비판 언론에 대한 입틀막 심의에 혈안이 된 류희림 체제 방심위의 폭주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류희림 한 사람 때문에 심의 시스템의 붕괴는 물론 국민 세금으로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탕진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제라도 정부는 입틀막 정치 심의의 주범 류희림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