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에 제동…집행정지 인용

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에 제동…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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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8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첫 출근일인 7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했다.

이에 야권 성향인 권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방문진 신임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