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든-날리면’ MBC 정정보도해야”…MBC “즉각 항소”

법원 “‘바이든-날리면’ MBC 정정보도해야”…MBC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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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외교부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보도와 관련해 이를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MBC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씨체와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최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이동하면서 참모진에게 말하는 영상을 내보내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며 정정보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언중위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언중위 조정 절차는 모두 종료되며 이후 신청인인 외교부는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MBC는 법원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항소 의지를 밝혔다. MBC는 12일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