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든-날리면’ MBC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 ...

법원, ‘바이든-날리면’ MBC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
MBC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해 본안 사건 1심 선고 때까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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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법원이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9월 26일 인용해 본안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MBC는 적어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가 날 때까지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소송은 아직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의 ‘바이든-날리면’에 대해 최고 수위 제재인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표결에는 이를 반대한 야당 추천 몫 위원 2인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여당 추천 몫 위원들만 참여했다.

이후 6월 방통위는 이를 반영해 3,0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처분을 MBC에 통보했으며, MBC는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