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법원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12월 19일 남 전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3년 8월 14일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해임안을 재가했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 해임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KBS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 문제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하지 않아 KBS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이후 남 전 이사장은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에 대한 해임은 절차와 사유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남 전 이사장은 절차상, 해임 안건의 상정 과정은 방통위 회의 운영규칙을 위반했고,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과 김 직무대행의 의결 참여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도된 해임 사유를 보면, 관련 법령과 경영 상황을 무시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것들이며, 권익위 조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해임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해임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남 전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돼 복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