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김유열 EBS 사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각하 ...

법원, 방통위 ‘김유열 EBS 사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각하
언론노조 “뒤끝 소송으로 혈세 낭비한 이진숙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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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집행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채권자인 대한민국(소관청 방송통싱위원회)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5월 26일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적법한 소송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한 소송 제기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4월 7일 신동호 사장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김 사장이 제기한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반발한 방통위는 1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김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김 사장은 방통위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리상 납득하기 어려운 가처분 신청까지 해 가면서 국가의 세금과 행정력을 엉뚱하게 낭비하는 상황”이라며 “EBS 경영을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방통위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이진숙’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법무부 장관 등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임을 보여주는 위임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적법하게 소송 대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신동호 씨에 대한 임명 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채무자인 김유열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일 뿐, 방통위의 사장에 대한 임명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27일 성명을 통해 “결국 이진숙이 불법적인 방통위 2인 체제를 활용해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를 EBS에 ‘알박기’ 하려다 실패하자 억지 소송까지 벌였다가 사법부에 제동이 걸린 꼴이 됐다”며 “서울행정법원이 신동호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방통위 2인 체제의 하자를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이진숙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며 뒤끝을 부리다 애꿎은 혈세만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을 향해 “방통위를 사유화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 모든 시도는 반드시 그 진상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어울리지도 않는 방통위원장직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