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인터뷰 보도한 MBC 과징금 처분 효력정지 ...

법원, 김만배 인터뷰 보도한 MBC 과징금 처분 효력정지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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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법원이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을 인용 보도해 과징금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MBC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한 제재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3월 18일 일부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에 과징금 4,500만 원 부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방통위는 이를 반영해 올해 1월 제재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이에 반발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