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압은 인정, 하지만 논란은 끝”

법원, “강압은 인정, 하지만 논란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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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에 재산을 몰수당한 김지태씨의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의 장남 영구(75)씨 등 유족 6명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3104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16 혁명정부가 중앙정보부를 통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강압적으로 김씨 재산을 헌납하도록 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구속된 김씨가 수갑이나 포승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부인과 면회한 점, 부산교도소 병동에 특별 대우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김씨의 의사 결정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는 아니어서 증여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강박의 정도는 증여의 무효나 취소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며 “김씨의 증여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증여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취소권도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법원이 강압에 의한 헌납을 인정하면서도 그 강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여지를 박탈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린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제척 사유가 지났다는 것 역시 최근 행해지는 법원의 판결과 정반대 분위기다. 진실화해위가 2007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토지와 언론사 주식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했다”며 국가가 토지와 주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으며 김씨의 유족은 이를 근거로 2010년 6월 "정수장학회는 강제헌납 받은 주식을 반환하고, 반환이 곤란하면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한편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지태씨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던 중 부산일보, 문화방송 등의 주식과 토지 10만평을 기부했으며 이 재산은 5·16장학회의 설립 기반이 되어 두고두고 장물논란이 일었다. 5·16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한 자씩 따 정수장학회로 바뀌었으며, 현재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선 기간동안 박근혜 당시 후보의 외곽조직이라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