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케이블TV, 지상파 동시중계권 침해” 인정

법원 “케이블TV, 지상파 동시중계권 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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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방송사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사의 동시중계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31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신규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상파 방송을 전송할 수 없게 해달라’며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청구소송에서 “지상파방송사의 사전동의 없이 방송을 가입자에게 보내는 것은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법상 동시중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 “지상파 방송사는 동시중계방송권에 기해 재송신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정당한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케이블TV방송사들이 지상파방송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권리침해로 인한 가처분의 시급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상파와 케이블TV방송사들의 법정다툼은 또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1991년부터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해 왔으나 지상파방송사들은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신규 가입자에게 재송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부득이하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까지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지상파방송사들이 요구한 방송중단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