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기준 공개 ...

방통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기준 공개
공적 책임 이행, 다양성 확보, 시청자 권익 보호 등 총 9개 항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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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4월 22일 전체회의에서 △방송 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 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 권익 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 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 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을 골자로 하는 9개 심사 항목을 포함한 ‘CJ헬로비전 합병 변경 허가 사전 동의 심사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심사 계획안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에 변경 허가 등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방송법에 따라 미래부가 유료방송 허가, 재허가, 변경 허가 동의를 요청하면 방통위는 심사에 착수, 사전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방통위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미래부가 요청하는 사전 동의 중 유료방송 변경 허가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위를 구성하지 않고 사무처 내부에서 검토했으나 이번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판단, 별도의 심사위를 구성키로 한 것이다.

심사위는 방통위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4박 5일 동안 운영된다. 방통위는 그동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관련 세미나나 토론회, 공청회 등에서 찬반 의견을 밝힌 인사 등은 배제하고 최대한 중립적인 인물로 심사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다수 방송통신 전문가들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관련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고, 수많은 세미나와 토론회, 공청회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중립적이면서 전문적인 인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사위를 구성 중인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마찬가지다.

심사위를 대표하는 심사위원장은 외부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상임위원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지만 심사위원장의 의견은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심사위가 심사 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심사위의 보고서는 사전 동의 여부를 포함할 수도 있고, 단순히 의견만 정리해 전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