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BS 포함 21개 지상파방송사 162개 방송국 재허가 의결 ...

방통위, SBS 포함 21개 지상파방송사 162개 방송국 재허가 의결
SBS 최다액출자자 등에 유리한 보도 등 ‘사적 이용 금지’ 조건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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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아졌던 SBS를 포함해 21개 지상파방송사 16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2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5개 분야의 전문가 12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KBS 제1DTV방송국 등 21개 사업자 160개 방송국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으며, 이중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150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4년을 부여했다.

700점 이상을 획득한 EBS DTV방송국과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대구MBC UHD방송국 등 9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자사의 타 방송국 허가유효기간과의 일치 요청을 수용해 각각 4년과 3년을 부여했다.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해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 대상에 해당하는 KBS 제2DTV방송국, SBS DTV방송국 2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허가유효기간 3년을 부여했다.

KBS 제2DTV방송국 방송평가 점수가 낮고 방송법령위반 감점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 청문 과정에서 방송평가 미흡사항인 ‘시청률 낮은 시간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편성’,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미흡’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또한, 방통위는 “KBS 2TV가 방송 콘텐츠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을 통한 공영방송 채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단, 방송평가 미흡 항목 개선계획의 충실한 이행, KBS 제2DTV 방송 콘텐츠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 확보 계획 제출 등을 관련 조건으로 부가했다.

SBS는 방송광고 등 관련 법령 위반 과다, 투자 효율성을 우선시해 콘텐츠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 등이 평가 시 지적됐다. 이에 청문 과정에서 자체 심의기준 강화 및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등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을 고려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되 최다액출자자 등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향후 지배구조 개편 시 SBS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SBS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다액출자자의 투자 등 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관련 조건으로 부가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지상파 경영 악화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공적 역할과 책무 등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또, 심사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아울러,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는 2020년 신설한 ‘국민이 묻는다’를 포함한 시청자 의견을 한 달간 청취했으며, 접수된 총 357건의 의견(중앙 4사 282건, 지역방송사 58건, 라디오 12건, DMB 5건)을 분석해 심사에 반영했다.

특히,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가했다.

또한, KBS, MBC, SBS, EBS에 대해서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정 건강보조식품을 소개하고 인접한 시간대에 TV홈쇼핑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홈쇼핑 연계편성’으로 시청자를 기만하고 비합리적인 소비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의 협찬 사실을 3회 이상 고지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재허가 심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 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공적 역할과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 기간 중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 등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연구 등을 통해 방송매체별 허가‧승인제도, 허가유효기간 설정방식, 방송평가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