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SBS가 소유한 ㈜SBS M&C의 주식을 10% 이내로 줄이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9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대기업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SBS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는 SBS의 모기업인 태영이 지난 5월 1일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진(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및 계열회사(특수관계자 포함)는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으나 SBS는 ㈜SBS M&C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