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OBS의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방통위는 3월 13일 전체회의에서 OBS의 경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년 OBS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경감(폐쇄자막 100%→ 50%, 화면해설 10% → 5.5%, 한국수어 5%→3%)하기로 의결했다. OBS는 개국 이후 지속적인 적자로 자본금 1,431억 원 가운데 약 95%를 잠식당한 상태다.
방통위는 “OBS가 장애인의 시청 편의를 위해 장애인방송의 일상적 시간대 편성, 화면해설 재방 비율 감소 등 장애인방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자체 방안을 마련해 제출토록 했다”면서 “이번 편성 의무 감축으로 약 1억 2000만 원 정도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시 심사사항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를 신설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위반 사항을 조회하는 법령의 범위(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해 방통위가 고시하는 법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