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OBS 조건부로 재허가 의결 ...

방통위, OBS 조건부로 재허가 의결
주요 조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 취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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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2019년 12월 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OBS에 조건부 재허가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30일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OBS경인TV㈜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OBS는 재허가 심사에서 중요 심사 사항의 평가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했으며, 방통위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 등을 확인 한 후 재허가 여부를 의결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3일 청문을 거쳤으며 OBS는 경영 정상화 계획을 통해 향후 3년 동안 2017년·2018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계획 미이행으로 부과 받은 시정명령액 138억 원을 포함해 총 499억 원의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계획과 2021년까지 본사의 인천이전 계획, 최다액출자자의 30억원 자금대여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하여 방통위는 지속적 재정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금대여 이외 최다액출자자의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OBS의 경우 전체 평가점수가 허가기준인 650점을 상회한 점, 유료방송 재송신료 협상 타결 등 신규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기로 했다. 재허가 기간 중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금번 OBS에 부가한 재허가 조건 사항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를 강화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공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OBS의 재무상황 및 연도별 조건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허가 심사 중 방통위의 변경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tbc에 대해서는 청문을 통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유 등을 확인하고 2019년 재허가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실시해 허가유효기간 4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tbc에 부가된 조건은 방통위에 신청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 거부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음과 방송관계법령 전문가 충원 등이다.

방통위는 tbc의 방송법 위반사항에 대해 별도로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송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건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