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명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한 사생활 침해 논란에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 n번방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외에도 해외에 서버나 사이트를 두고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역외규정 적용과 국내외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후 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n번방 방지법 관련 공동질의서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가 강화되면 사업자가 이용자의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5월 15일 “n번방 사태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불법 편집물,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에 대한 인터넷사업자의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사적 검열 우려는 없다”고 발표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인터넷의 특성상 디지털 성범죄물이 한 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기기 때문에 빠른 삭제와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며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개인 간 사적 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n번방 사건을 촉발한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법제를 정비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집행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업무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해외 관계 기관과의 국제 공조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