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MBN미디어렙 ‘재허가’ 의결 ...

방통위, MBN·MBN미디어렙 ‘재허가’ 의결
MBN, 총점은 충족했으나 일부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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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30일 승인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매일방송(MBN)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엠비엔미디어렙에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종편인 MBN은 총점 1,000점 중 651.01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으나 심사 사항 중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항목은 총점 100점 중 37.06점을 획득해 합격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견을 종합 검토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가하고 ‘조건부 재승인’ 하기로 했다.

또한,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의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 배분 등에 관해 방통위가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시청자 불만 관리 강화, 어린이‧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 확대와 가시청시간대를 고려한 편성, 협찬수익에 대한 투명한 회계 관리 방안 마련,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부가했다.

승인 유효 기간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재승인 심사의 절차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했다.

MBN미디어렙의 경우 총 100점 중 71.568점으로 평가 받아 기준인 70점을 충족했다. 허가 유효 기간은 최초 허가 만료일로부터 5년이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종편PP 미디어렙 3사와 공통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동일하게 부여받았다.

또한, 이번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지적된 방송광고판매 금지행위 위반 관련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방안,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투명성 및 독립성 확보 방안, 방송광고판매 관련 제반 법규 위반 방지대책 등의 조건을 추가적으로 부과받았다.

특히, 방송광고 판매의 공익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MBN미디어렙과 최다주주 ㈜매일방송에 대해 “방송 광고 판매를 목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준수를 담보할 있는 이행각서를 각각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토록 했다.

방통위는 향후 “승인 유효 기간에 MNB과 MBN미디어렙이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하며 방송 광고 시장의 공ㅈ어한 거래 질서와 경쟁 환경을 조성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종편PP 미디어렙의 재허가 심사기준 및 배점(공익성·공정성 배점 강화 등), 허가유효기간 개선(현행 5년의 허가기간을 재허가 심사 결과에 따라 3년∼5년으로 조정) 등 재허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