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대주주 ‘방문진’ 검사‧감독 중단 ...

방통위, MBC 대주주 ‘방문진’ 검사‧감독 중단
김현 상임위원 단식 해제…감사원 본감사 종료까지 실시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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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감독을 중단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7월 6일 방문진을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시작으로 민법에 근거한 검사‧감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은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으로 방통위는 방문진 사무 전반에 대한 것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음 날인 7일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단식 중인 김현 상임위원을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강행에 반발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김 상임위원이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 중단을 요구하자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10일부터 방문진 본감사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일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11월 청구한 9개 감사청구 요지 중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MBC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 원 이상 손실 △MBC아트의 적자경영 방치 관련 △대구MBC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잉 출연 논란 방치 관련 등 6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감사원 직원을 방문진으로 파견하는 등 감사 절차에 착수해 지난 3월부터 방문진에 대한 자료 수집을 진행해왔다.

이에 MBC와 방문진은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원의 감사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감사 결정으로 인해 MBC와 방문진에 참고 견딜 수 없는 현저히 곤란한 손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