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2월 31일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사업 재허가에 대해 ‘동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2월 8일부터 9일까지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면서 사업자 대표이사 의견청취도 진행했다.
이번 심사 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방송·법률·회계·시청자·기술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해 보다 엄격한 심사를 실시했으며 미래부의 심사의견, 재허가 조건 등을 포함해서 심사했다.
그 결과, ㈜KT스카이라이프는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사업자로서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도서산간 지역의 난시청 해소 노력 등이 인정돼 재허가 사전동의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으로 평가됐다.
다만, 방통위는 재허가 부관사항으로 ㈜KT스카이라이프의 경영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초고화질(UHD) 방송콘텐츠 및 신기술 개발 투자 확대 계획, 독자적 사회공헌 활동 계획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이행하도록 부과했고 그 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재허가 조건대로 동의했다.
아울러,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난 3월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 절차’를 부처간 협력으로 마련했으며 이 동의 절차에 따라 올해 재허가 44건, 변경허가 108건 등 총 152건을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