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신임이사 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 관련 기피신청

방통위, KBS 신임이사 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 관련 기피신청

286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8월 29일 밝혔다.

앞서 방문진에 이어 KBS 야권 성향 이사인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등은 27일 대통령과 방통위를 상대로 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12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행정법원 12재판부는 26일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고,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