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방문진 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조사 ...

방통위, KBS‧방문진 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조사
KBS‧방문진 이사 “공영방송 장악 음모 즉각 중단하라”

262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4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 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야권 추천 KBS와 방문진 이사들은 입장문을 내고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11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유관단체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이첩하면서 KBS와 방문진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권익위가 사건을 이첩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해당 이사들에게 관련 의혹에 대해 소명하도록 요청했다.

야권 추천 KBS와 방문진 이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KBS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이사, 방문진 권태선·강중묵·김기중·김석환·박선아·윤능호 이사 등은 2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와 권익위의 조처는 절차나 내용에서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며 “전형적인 여론몰이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방통위가 이번 조사를 권익위 신고 사건 이첩에 따른 정상적인 조처라고 설명하지만, 본질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임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며 “이사 해임 사유로 터무니없는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빌미로 야권 성향 이사만 4명이나 조사하는 것은 두 공영방송 이사회를 흔들어 친정부 체제로 만든 뒤 공영방송을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와 권익위가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내팽개치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에 앞장서는 것에 분노하며, 이 부당한 음모에 단호하고 당당하게 맞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