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2TV 본방송 도입을 앞두고 다채널 방송(Multi-Mode-Service, MMS)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5월 4일 전체회의에서 EBS MMS 채널 법적 지위 부여, 승인 근거 및 심사 기준 등 마련을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 사항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 사안은 지난해 2월부터 시범 서비스 중인 EBS 2TV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방통위는 지난 1월 MMS의 법적 지위, 채널 수, 광고 및 편성 규제 등을 담은 MMS 도입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EBS 2TV의 본방송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MS는 디지털 영상 압축 기술을 활용해 기존 1개의 지상파방송 주파수 대역(6MHz) 내에서 2개 이상의 방송 채널을 송출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2월부터 EBS가 10-2번 채널로 초‧중학 학습 및 영어 교육 콘텐츠를 하루 19시간씩 방송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MMS는 부가 채널로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되고, 부가 채널을 운용하고자 하는 지상파방송 사업자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승인 대상 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부가 채널 운용의 공익성 및 필요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부가 채널 승인 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부가 채널 승인의 효력은 지상파방송 사업 허가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부가 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반영해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부가 채널 편성에 대한 특례도 신설했다.
앞서 방통위는 추가되는 MMS 채널은 고화질(HD)급 화질 1개로 하며, 압축 기술은 현재 디지털 방송 기술 표준인 MPEG-2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의 공익적 역할 제고와 MMS의 파급력 등을 고려해 상업 광고와 협찬고지를 금지하되 다른 채널의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애니메이션 비율 등 기존 편성 규제를 완화 적용하고 신규 콘텐츠 편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향후 방통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한 후 하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