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챗GPT 등장 이후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앞으로는 AI를 이용한 콘텐츠를 게시할 때 AI 생성물임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3월 21일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동행 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 없는 미디어 접근권 확대 △건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대응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중 눈에 띄는 것는 건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와 디지털 서비스 국민 불편 해소 및 이용 환경 개선 방안이다.
방통위는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생성형 AI 피해 예방 ▲AI 서비스 피해 신고창구 개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AI 생성 콘텐츠 워터마크 표시 등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공개했고, 유럽 역시 실존 인물 등과 유사해 보이게 생성‧조작된 정보는 별도 표시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AI 제작 콘텐츠인 경우 이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성형 AI 서비스에 따른 이용자 피해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초상권 침해‧디지털 성범죄 등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AI 관련 피해 구제를 위해 온라인피해365센터 내 전담신고 창구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서비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선 ▲플랫폼 장애 대응 강화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개선 ▲국내 대리인 제도 개선 ▲망 이용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등을 통해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무료 서비스 2시간 이상 중단 시 이용자 고지 개선을 하는 등 플랫폼 장애 대응을 강화하고, 주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 간 망 이용계약 현황 파악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