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 공표 ...

방통위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 공표
빠른 사업화 지원 위해 분기별→격월로 검토 횟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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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사업화 일정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위치정보사업의 보다 빠른 사업화 지원을 위해 그동안 분기별(연 4회)로 시행하던 적정성 검토 횟수를 확대해 격월(연 6회)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접수 기간은 2월 13일부터 20일까지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설비 구축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의 심사 기준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등록 적정성 검토에서 심사사항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등록신청법인을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해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의 참여 편의를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1월 31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등록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 서류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