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심사 계획 발표

방통위,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심사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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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안)’을 마련해 5월과 8월, 11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심사를 추진한다고 5월 10일 밝혔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내용, 주요 설비 등을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심사는 위치정보법 시행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처음 진행되는 심사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사전에 공표해 사업자가 신청 시기 선택, 접수 준비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 사업 계획서의 기재사항을 축소해 심사 기준을 완화했고, 점수제 폐지로 등록요건 충족 여부만을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업 등록 신청 제출서류를 간소화(15부→10부)하는 등 사업자의 등록 부담을 경감했다고 밝혔다.

세부 심사 기준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 사항으로 구성됐다.

신청 법인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방통위는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법인에 대해 등록 대상 법인으로 선정한다.

1차 접수기간은 5월 20일(금)부터 5월 27일(금)까지다. 2차 심사는 8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3차 심사는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된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www.emsit.go.kr)에서 가능(또는 서면)하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를 오는 15일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