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해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담은 ‘2020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5월 18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 평가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154개 사업자 366개 방송국의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 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의결한 기본계획에 따라 6월부터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의 방송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통위 의결을 거쳐 12월에 최종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