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장안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 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평가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올해 평가 계획에서는 기존의 평가그룹(계열 PP와 개별 PP)을 가 그룹(대규모 또는 재승인‧재허가 사업자와 계열 관계에 있는 PP)과 나 그룹(그외 PP)으로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규모 및 방송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해 합리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는 전년도 1년 치 방송 실적이 있는 사업자만 평가에 참여가 가능하였던 것을 10개월(300일) 이상 방송 실적이 있는 사업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다만 허가 및 승인 사업자와 동일 법인으로 운영돼 회계 분리가 어려운 채널, 공공 채널 및 공공 재원으로 운영되는 등록 채널과 외국 방송 재송신 채널, 종교 및 성인 채널과 같이 평가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채널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유사 평가 항목을 통합해 평가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실제 사업자들의 실적이 낮았던 평가 항목은 절대 평가로 전환해 평가의 적절성을 제고했다.
평가는 자원 경쟁력 350점(인적 자원 100점‧물적 자원 250점), 프로세서 경쟁력 400점(제작 300점‧유통 100점), 성과 경쟁력 250점(경제적 성과 150점‧사회적 성과 100점) 등 총 13개 항목 1,000점 만점으로 진행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일수 당 1점씩 감점된다.
2016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9월 23일까지 콘텐츠 제작 실적 자료를 방통위 평가지원단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된 평가 결과는 연말에 공표될 예정이며, 결과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등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