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출범 5주년을 앞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누적 4천여 건의 통신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6월 발족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이다. 지난 5년간 4천여 건의 통신 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올해는 1,300여 건, 상담 1만여 건을 다뤘다.
또한, 통신분쟁조정위의 통신 분쟁 조정 해결률은 2019년 6월~2020년 53%에서 2021년 75.6%, 2022년 82.9%, 올해 1~12월 21일 90%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수를 현행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직권 조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등 신속한 분쟁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또, 신청인 실거주지의 현장 측정을 통해 통신 품질 관련 분쟁 조정의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분쟁 조정 신청부터 피신청인 답변서 및 처리 현황 조회, 분쟁 조정 관련 서류 제출, 조정 결과 확인까지 모든 절차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통신 분쟁 조정 지원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민생 최접점의 법정기구”라면서 “국민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