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 소유 제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4차례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마금과 ㈜삼라를 관계기간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3월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마금‧삼라의 지상파방송 사업자 소유 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마금은 방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구MBC 지분을 32.5%를 소유했다. 방송법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 경영권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돼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2020년 6월 24일, 2022년 4월 6일, 2023년 2월 15일, 2024년 4월 24일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마금은 이를 바로 잡지 않았다.
삼라는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울산방송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다. 방송법 제8조 제3항 및 방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대기업 및 그 계열 회사는 지상파 방송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삼라는 이 같은 이유로 2021년 7월 7일, 2022년 4월 27일, 2023년 2월 15일, 2024년 4월 24일 시정명령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사 주주에게는 방송사 경영과 관련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높은 공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방송법을 비롯한 규정 준수는 주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또 경남기업에 4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남기업은 YTN DMB 지분을 17.26% 보유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방통위는 마금과 삼라의 경우 4차 시정명령까지 이뤄진 점을 감안해 경남기업에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