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방송 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2018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월 29일 밝혔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방송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기 위해 방통위가 지난 2015년 시작한 사업이다.
코바코는 앞서 지난 1월 △종전 2단계로 구분해 차등적으로 지원하던 제도를 통합 간소화 △3년간 방송 광고 요금 70% 할인 혜택 제공 등 올해부터 지상파 광고 할인 및 금액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와 코바코는 올해 TV 광고 51개, 라디오 광고 40개 등 91개 중소기업에 대해 총 26억 9천만 원의 광고 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 이노비즈(기술혁신형), 메인비즈(경영혁신형), 그린비즈(우수녹색경영), 녹색인증 중소기업과 글로벌IP(지식재산) 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 기업,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등이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TV 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라디오 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 방통위는 중소기업의 방송 광고 제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광고 교육과 원스톱 컨설팅에 총 6천만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방송 광고 제작비 지원과 별도로 방송사와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가 시행하고 있는 방송 광고 송출비 할인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 광고 제작비 지원과 함께 송출비 할인까지 받게 된다면 인지도 향상 및 마케팅 확대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적지 않은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고자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오는 2월 5일부터 14일까지 코바코 중소기업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http://kobaco.co.kr/smad)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2월 5일 개최되는 사전설명회에 참석하면 방송 광고 기본 절차 및 평균 소요 시간과 비용, 신청서 제출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