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민등록번호 연계 정보 활용’ 법적 근거 마련 ...

방통위, ‘주민등록번호 연계 정보 활용’ 법적 근거 마련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모바일 전자고지‧마이데이터 지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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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지속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연계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 공포안을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면서, 홈페이지 가입 등의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공공기관 및 금융사 등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연계 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어야 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규제 특례를 통해 임시로 허가해 왔다.

이에 행정‧공공기관 및 금융사 등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연계 정보로 일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계 정보’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서비스, 전자정부서비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연계 정보의 생성 또는 제공·이용·대조·연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음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금융마이데이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연계 정보로 일괄 변환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통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방통위 승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연계 정보로 변환한 본인확인기관 및 이를 제공받은 자(연계정보 이용기관)에 대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본인확인기관)와 안전조치(연계정보 이용기관) 의무를 부과해 연계 정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하지 않도록 2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해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혁신적인 서비스가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