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세부심사기준 의결’

‘방통위, 종편 세부심사기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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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을 위한 본격 레이스 시작

 


종합편성(이하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심사기준이 의결됨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심사기준과 승인 신청 요령을 확정․의결하고 즉각 신청공고를 냈다.

 

이날 의결된 세부심사계획은 지난 2일 공개한 세부심사기준안에서 정하지 못한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있는 주요주주 범위를 확정해 포함시켰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자는 취지로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을 추가시켜 19개 심사항목 중 승인최저점수 대상 항목을 6개로 확정했다.

 

확정된 심사기준에 따르면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은 5개 심사사항과 6개 세무심사항목에 배정된 각각의 최저승인점수를 통과해 전체 총점(1000점)의 80% 이상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5개의 심사사항 ▲방송의 공정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종편 250점, 보도 300점)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종편 250점, 보도 200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종편 200점, 보도 25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종편 200점, 보도 15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종편 100점, 보도 100점)에서는 각각 주어진 배점의 70%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 19개 심사항목 중 승인최저점수 대상항목인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종편 70점, 보도 90점)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종편 90점, 보도 80점) ▲신청법인의 적정성(종편 60점, 보도 70점)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종편 30점, 보도 40점) ▲납입자본금 규모(종편 60점, 보도 60점)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종편 40점, 보도 40점)에서는 각 배점의 60%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의 항목에서 제시된 점수를 넘지 못하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자동 탈락된다.

 

이에 대해 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자본과 재정에 관련한 항목들이 많고 배점 또한 크지만, 자본규모는 적은 반면 제작능력이 뛰어난 경쟁력 있는 방송사도 있을 수 있다”며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목표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편성 및 제작능력을 평가하는데 치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사회 및 대표,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편성의 독립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항목들이 필요하다”며 “특히 자사의 기사를 통해 심사과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예비사업자들은 감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총 5명으로 구성된 방통위 상임위원 중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청와대 및 여당 추천 위원인 형태근, 송대균 상임위원들에 의해 강행 표결 처리됐다.

 

야당 추천 위원인 이경자 부위원장은 세부심사기준안 의결 전에 자리를 떠났으며, 헌법재 판소의 결정을 더 기다려보자고 주장한 양문석 상임위원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자 공고 등 종편추진일정 의결 전에 회의장을 나섰다.

 

현재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작업은 헌재의 방송법 권한쟁의판결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사안이다. 방통위 역시 헌재의 판결을 의식해서인지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에 부쩍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방통위의 속도전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석현 YMCA 팀장은 “세심한 고려를 해보기에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종편․보도채널을 규제할 방법, 시청자 권익 및 공익․공정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 등의 변수들이 간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 앞선 지난 9일 서울 국회에서 민주당 문방위원회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종합편성채널 도입 왜 중단해야 하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역시 “지난해 10월29일 헌재의 판결을 두고 한나라당은 ‘절차는 위법이되 유효’라고 강변했지만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는 단 한번도 유효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일갈했다“며 방통위의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