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3차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12월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역방송이 지역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다양화, 지역 재난 대응 강화, 광고․편성 규제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더 가까워진 지역방송으로 행복한 공동체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 전략과 12대 정책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밀착형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 및 유통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방송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 및 광고·협찬고지 시간 등 형식 규제를 개선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방송에 대한 재허가조건 이행점검 등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수신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재난 대응 기능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방송의 신규미디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AR·VR 등 신기술을 적용한 신유형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OTT 사업자와 공동 기획한 콘텐츠를 우선 지원하여 신규미디어 플랫폼 진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방송이 지역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 관계 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콘텐츠 제작 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지원계획이 시청률·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방송의 위기 상황 극복과 자립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라며, 지역방송 스스로도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을 통해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3차 지원계획은 2014년 12월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 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3년 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