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7일 제11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11기 위원은 방송, 경영·회계,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월 27일부터 2년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조상수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황혜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이수진 법무법인 율전 변호사 △노진백 대주회계법인 회계사 △전경란 동의대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 등이다.
한편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 사업자 등 간에 발생한 방송 프로그램 공급 및 수급과 관련한 분쟁 등 방송 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