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차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세미나’를 22월 28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따라 설립한 법정위원회로, 지난 2019년 발족한 이래 4천여 건이 넘는 통신 분쟁 사건을 처리해 왔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바람직한 발전 방향’으로, 출범 5주년을 앞둔 분조위의 성과를 진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논의했다.
구종상 제3기 분조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새로운 통신 서비스의 출현으로 피해 사례와 분쟁유형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제는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역할과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기조 발제를 포함한 4개의 발제와 패널의 자유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 등으로 진행했다. 토론에는 분조위, 관계부처, 법조계·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유사 분쟁조정기관, 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통신 취약 계층 이용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나황영 법무법인 인성 변호사가 실제 분쟁 사건을 바탕으로 통신 서비스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사항 및 통신사업자의 적극적 조치 등을 논의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명의도용 피해 발생 시 통신사 협력 방안’을 주제로 신경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가 명의도용 통신분쟁 처리 현황 및 피해 사례와 함께 통신사업자의 대응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짚으면서 명의도용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는 ‘통신분쟁조정제도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조화’를 주제로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이 새로운 규범으로 주목받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개념을 조정제도에 접목해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소통 강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표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방통위는 조정위원 수 증원과 직권조정 도입, 모바일 분쟁조정 시스템 서비스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뤄져 분조위가 국민과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중재자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