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전자고지, 마이데이터 등의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도록 하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월 12일 ‘2025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규제 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했다. 이로써 관련 서비스를 상시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연계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것으로, 생성·처리 승인 시 신청 서류와 심사 기간 등의 승인 절차,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승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계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이 해야 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취해야 할 안전 조치 내용을 구체화해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또한, 앞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는 불법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생긴다.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업무 담당자 지정 ▲불법 정보 유통 신고 접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 ▲불법 정보 유통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 등을 반드시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위반 횟수별 세부 기준을 마련해 1차 750만 원, 2차 1,500만 원, 3차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늘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