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방통위는 앞서 3월 27일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한 바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중계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인증제의 주요 내용, 인증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세부 절차, 현장 점검,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으로, 문자재판매사업자 종사자는 누구나 사전 등록만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지난 4월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중계사업자들 간 공동 협약을 통해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주관으로 개최한다.
또한, 사전 설명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위해 5월 30일부터 전송자격인증제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 ‘전송자격인증제’를 통해서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설명회 이후 전송자격인증제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2024년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