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인터넷 사업자 ‘초고속인터넷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MOU 체결 ...

방통위-인터넷 사업자 ‘초고속인터넷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MOU 체결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역량과 권리를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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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회 이용자주간을 맞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과 ‘초고속인터넷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업무협약(MOU)을 10월 1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에는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과 △이승용 KT 전무 △박형일 LGU+ 전무 △하성호 SK텔레콤 전무 △조영훈 SK브로드밴드 상무 △박정우 티브로드 상무 △윤용 CJ헬로 부사장 △성낙섭 딜라이브 전무 △오창호 현대HCN 상무 △김경진 CMB 전무 등 초고속인터넷 9개사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의와 성실로 상호 노력하고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서울 마로니에공원 인근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는 ‘5G 시대의 통신이용자 보호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올 6월부터 시행한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5G 서비스 품질, 통신 서비스 피해구제, 글로벌 환경의 이용자 보호 등을 주 내용으로 ‘5G 시대의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관련 기관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통신이용자 보호 정책에 관련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고 상임위원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듣고, 5G 시대의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역량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