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유플러스에 6억 2,400만 원의 과징금과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LG유플러스에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 상 미납액 7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가 가능한데도 조사 대상인 최근 5년간 미납 1개월 차에 전체 1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해 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의 ‘미납 사실 안내·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와의 안내·상담 이후 사전에 가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미납 2회(요금 청구월+미납 안내월) 이전인 미납 1개월 차(미납 안내월)의 불특정한 날짜(미납 안내월 8일~말일 사이)’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경우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이용정지일 및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하지만,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 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3,269명에 대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같은 사안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6억 2,400원 및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