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료방송 사업자에 문자 발송 등 민원 예방책 권고

방통위, 유료방송 사업자에 문자 발송 등 민원 예방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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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반복되는 이용자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에 문자 발송 등 예방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3월 17일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반복되는 이용자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상품 가입 및 변경, 재약정 시 주요 내용을 문자로 고지할 것을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권고했다.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는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시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종합유선방송(MSO 및 개별SO)·인터넷TV(IPTV)·위성방송 사업자,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지난 2019년부터 분기별로 운영해온 민관자율협의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협의체에서는 그간의 IPTV·MSO·위성방송사 접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이 상품 가입·변경·재약정 시에 회사명과 가입일, 가입상품, 약정기간, 총 요금 등 주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 내 일부 사업자들이 가입·변경·재약정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문자 발송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반복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입·변경·재약정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문자를 발송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예방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문자 발송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이용자들이 본인의 가입정보를 정확히 안내받음으로써 반복되는 민원이 줄어들고 이용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