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모호한 명칭으로 유료방송을 이중 신청하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관리비 청구서에 포함돼 부과되는 케이블TV 단체 계약 요금의 명칭을 가입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케이블TV 단체 계약은 개별 계약과 달리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리사무소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체 계약 수신료는 대부분 관리비에 합산해 청구한다.
따라서 단체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관리비 청구서에 표기된 요금 명칭이 수선 유지비, TV 요금 등과 같이 모호할 경우, 가입자는 단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모르고 유료방송사(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와 개별 계약을 맺어 요금을 이중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방통위는 시청자가 단체 계약 사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케이블TV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핵심 키워드로 ‘케이블방송’, ‘케이블TV’, ‘유선방송’을 선정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포함한 명칭을 관리비 고지서에 사용토록 권고했다.
다만, 핵심 키워드 외 내용은 아파트별 의견에 따라 ‘케이블방송 요금’, ‘케이블TV 시청료’와 같이 추가해 사용하도록 했다. 케이블TV 사업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올해 내에 고지서 변경을 완료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에 따라 “시청자는 유료방송 이중 신청의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본인도 모르게 단체 계약에 가입되어 방송을 시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역을 케이블TV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